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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매제한 의미 기간 예외 사항과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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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매제한 제도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여, 주택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청약 전매제한 의미 기간 예외 사항과 위반 시 처벌

청약 전매제한 의미 기간 예외 사항과 위반 시 처벌

전매제한의 의미와 목적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입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성 청약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지역별 차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정 지역의 규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3년의 제한이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기타 지역에서는 6개월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의 제한이 있으며, 기타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전매제한 지역전매제한 기간
수도권공공택지, 규제지역3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1년
수도권기타 지역6개월
비수도권공공택지, 규제지역1년
비수도권광역시 도시지역6개월
비수도권기타 지역없음

전매제한 예외 상황

특정 상황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에는 세대원 전원의 타지역 이전, 해외 이주, 상속으로 인한 이전,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처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0년간 청약 당첨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당이득금의 3배가 환수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적용 기준

  •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여러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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