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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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 차이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 차이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및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안내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 차이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두 가지 다른 경비율입니다. 이 두 경비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때 사용되며, 각각의 경비율은 사업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주어, 실제로 발생한 경비보다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의 60~65%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매출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1. 소규모 사업자: 연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그 이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소득이 있는 납세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정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증빙된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보다 정확한 경비 산출을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후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경비율 대상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1그룹(농업,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2그룹(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3그룹(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1.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2.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거부자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 선택기준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고 재정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두 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은 보다 정확한 경비 산정이 가능하여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며, 간편장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주로 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3억원 미만: 대부분의 사업자
  • 1억5천만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자
  • 7천5백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연수입이 7,500만 원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신고방법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1. 간편장부 기장내용을 기초로 신고: 하루하루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일반 신고서’ 부분에 ‘정기 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장부 기록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가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방법

  1. 수입금액 기준 계산: 추계신고는 수입금액(매출액)을 실제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서 차감할 비용을 실제가 아닌 추정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금액(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2.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일정 비율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경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계신고 장점

  • 장부 기록의 부담 감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회계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신고 절차의 간소화: 증빙자료 수집과 장부 기록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추계신고 단점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 정확한 소득 산정 어려움: 실제 비용이 추정치와 다를 수 있어, 과세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주의사항

  • 적절한 경비율 선택: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서 사업의 특성과 수입금액에 맞는 경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비율 선택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의 이해: 추계신고를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부의 기록과 보관의 불성실로 인해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기장의무

기장의무의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1그룹: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 3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 2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 1억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 3그룹: 기타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 7천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