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체납액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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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체납액 체납충당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체납액 체납충당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체납액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 지원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가구원 구성소득,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르며,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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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신청 기간

  •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5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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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을 위한 전용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근로장려금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근로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1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사는 단독가구인 경우 둘다 지급 요건이 된다면 엄마와 딸이 세대를 분리하면 둘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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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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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은 특정 조건 하에서 장려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장려금을 체납된 세금이나 기타 정부 부채에 충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신청, 그리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재산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적용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재산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금액을 줄이는 조치로, 재산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적용 기준: 정해진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 기한을 엄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적용 기준: 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적용 기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액의 일정 부분(최대 30%)을 충당합니다. 이는 정부가 체납된 세금이나 기타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장려금을 받는 대상자가 체납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데 장려금을 사용합니다.

5.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환수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려금 제도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재정적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액 및 체납충당 조치는 신청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청 기한 준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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