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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바 재취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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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바 재취업 가능성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바 재취업 가능성

실업급여 180만원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월 최대 약 19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되며,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비교표

구분일일 상한액일일 하한액월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66,000원63,104원약 198만원
퇴직 전 평균임금 60%퇴직 전 임금에 따라 상이하한액 미만일 경우 지급평균 임금 따라 변동 가능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증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를 보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주요 수급 조건 비교표

요건필수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18개월 내 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사유
재취업 활동 의무적극적 구직활동(구직신청, 면접 참여 등) 증빙 필수
수급 가능 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나이에 따른 차등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비교표

가입기간50세 미만 지급일수50세 이상 및 장애인 지급일수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와 재취업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는 허용되며, 수입이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가능 조건 및 주의사항

구분허용 기준주의사항
근로 시간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초과 시 수급 중단
근로 소득실업급여 일액 미만초과 시 수급 중단
신고 의무모든 근로 및 소득 신고 필수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처벌 내용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최대 5배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가능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과 조건, 기간, 그리고 알바나 재취업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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