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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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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계산 예시를 통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노가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노가다(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요건입니다.

  • 피보험 기간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일수 조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 실업 상태 요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자발적 퇴직이나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가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준비 과정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및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참여
  •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이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후 신청

노가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방법

수령액은 개인의 과거 소득과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본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2025년 기준 상한액: 하루 66,000원, 하한액: 하루 64,192원
  • 계산 예시
    • 평균임금이 월 250만 원인 경우:
      3개월 평균임금 × 60% ÷ 91일 = 1일 지급액
  • 지급 기간
    • 50세 미만: 120~240일
    • 50세 이상: 120~270일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다른 일을 할 때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근로 조건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 월 소득: 80만 원 이하
    •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 필수 신고 의무
    • 근로 날짜와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신고
    • 미신고 시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추가 징수 발생

실업급여 자격 요건

구분일반 근로자노가다(일용직) 근로자
피보험기간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동일
근로 조건근로일수 제한 없음최근 1개월 10일 미만
실업 상태 조건동일14일 연속 근로내역 없어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구분지급 기준지급 기간(50세 미만)지급 기간(50세 이상)
상한액1일 66,000원120~240일120~270일
하한액1일 64,192원120~240일120~270일

노가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소 다른 조건과 절차가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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