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홈택스 신청방법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유의사항
허위신고시 대응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소득 보조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간결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대상: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
-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신청 시기: 반기, 정기 신청 있음 (지급 시기는 동일)
- 종교인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3800만원 미만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음
- 홀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소득 각각 300만원 이상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총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조건
-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받을 수 있던 금액에서 5% 차감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은 제외
-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 차이 발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국세청 안내 알림 받은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
- 상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 신청도 포함됨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을 위한 전용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 위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안내 메시지를 듣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메뉴에서 정기신청이 해당되는 경우 “1”을 선택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전화 신청 시,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내에 따라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과정을 완료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재산 정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신청 완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화 신청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정 중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명세금 작성->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액 변동 가능
- 심사 통과 후 지급일정에 따라 입금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심사 과정을 거쳐 그 해의 9월 중순에서 말경에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중순에서 말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 지급일은 신청자의 심사 상황, 정부 예산 집행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 상태와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유의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장려금 환수 및 불이익 적용
허위신고시 대응방법
- 환수: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가산세 부과: 환수하는 장려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급액의 1일 당 22/100,00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지급 제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신청을 한 경우, 향후 장려금 지급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2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