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점도 명확히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금 얼마까지 가능 신청방법과 보험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난임 진단서가 필요하며, 혼인 상태와 국적,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법적 혼인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며, 사실혼일 경우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자격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난임 진단서 |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6개월 |
혼인 상태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국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건강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필요 |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과 시술 유형
2025년 기준으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모두 지원 대상이며, 시술당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술별 지원금 비교표
시술 유형 | 지원금(1회당) | 최대 지원 횟수(출산당)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25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25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25회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하며, 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첫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정리표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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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난임진단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
법적 부부 | 위 공통 서류로 충분 |
사실혼 부부 | 추가로 사실혼 증명서류,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맞벌이 부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의 차이
두 제도 모두 난임 치료를 지원하지만, 대상, 지원 방식, 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 제도를 잘 이해하고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원 제도 비교표
항목 | 시술비 지원사업 | 건강보험 적용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저소득층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연령 제한 | 없음 | 일부 시술은 만 44세 이하 제한 |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 급여 항목만 적용 (본인부담 30%) |
지원 횟수 | 출산당 25회 | 최대 10회(체외 7회, 인공 3회) |
신청 방법 | 보건소/정부24 통해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목적 | 저소득층 지원, 출산율 제고 | 표준 의료혜택 제공 |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본 진료비 절감을 받고, 남은 비급여 부담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난임 시술비 지원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일부 제도 변화가 있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중단 시술 지원 확대, 연령별 차등 폐지 등은 난임 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 변경 핵심 요약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지원 확대: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 지원
- 연령 기준 폐지: 45세 이상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이처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