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가입 요건: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지원 신청 시 무주택 상태여야 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하며, 일반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금액특징
청년 및 신혼부부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전액 환급
일반 임차인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일부 환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경기도민: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가능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접수
    •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 가입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이 명시된 서류
임대차계약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미혼 여부 확인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혜택

  • 경제적 부담 감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절감
  •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여 안전한 계약 환경 조성
  • 주거 안정성 향상: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확보
  • 세액공제 가능: 보증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교 분석표

항목청년 및 신혼부부일반 임차인
지원 비율납부 보증료 100%납부 보증료 90%
최대 지원 금액30만 원30만 원
소득 기준5천만 원 (청년) / 7천5백만 원 (신혼부부)6천만 원
추가 혜택전액 지원일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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