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가입 절차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가입 절차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한국에서 교통 안전을 증진하고, 모범 운전자들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경찰서 단위로 운영됩니다. 이 조직은 1971년 12월 27일에 창립되었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가입 절차

다음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주요 활동, 가입 절차, 자격 요건, 회원 혜택, 관련 캠페인과 프로그램, 역사와 설립 배경에 대해 소제목과 비교 분석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가입 절차

1. 모범운전자연합회 주요 활동과 역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주로 교통경찰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질서 유지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하며,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비교 분석표: 주요 활동과 역할

활동/역할설명
교통안전 봉사활동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수행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
회원 지원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조직 운영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연합회 운영

2. 모범운전자연합회 가입 절차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하려면 무사고 운전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며,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매월 접수가 가능하며, 자택 부근에서의 근무 배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교 분석표: 가입 절차

항목내용
자격 요건무사고 운전 경력 3년 이상
필요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무사고 증명서, 증명사진
접수 장소각 지역의 모범사무실
접수 시간 및 기간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매월 항시 접수 가능
혜택민방위 교육 면제, 벌점 감면 혜택 등

3. 모범운전자연합회 자격 요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고, 운전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표: 자격 요건

항목내용
무사고 경력최근 2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없음
면허 상태무사고 운전 또는 유공 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 취소 없음
범죄 이력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범죄가 없음
심사 적격성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

4.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혜택과 지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은 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 중 부상을 당할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표: 회원 혜택과 지원

혜택/지원내용
복장 및 장비 지원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보험 가입 지원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 지원
수당 지급대통령령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공로 표창봉사활동 공로가 인정되면 서훈 및 표창을 받을 수 있음
운영비 지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모범운전자연합회 관련 교통안전 캠페인 및 프로그램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스쿨존 캠페인, 음주운전 추방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표: 교통안전 캠페인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캠페인설명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스쿨존 캠페인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과 주정차 금지 강조
음주운전 추방 운동음주운전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캠페인

6. 모범운전자연합회 역사와 설립 배경

모범운전자연합회는 1971년 교통경찰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모범 운전자들이 경찰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교 분석표: 역사와 설립 배경

항목내용
설립 연도1971년
설립 배경교통경찰 인력 부족 보완을 위해 설립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
역할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질서유지 등 경찰 보조 역할 수행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한국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체로, 이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통안전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신체검사 절차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절차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신체검사 절차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필수 교육,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완벽 가이드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절차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의무 교육 및 적성검사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교육: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교육 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수강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재발급 관련 정보

  • 갱신 대상자: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갱신 기간 중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갱신 및 재발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발급 조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갱신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면허 갱신 절차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검사 기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시작하여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신분증명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등이 필요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주의사항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치매 검사: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치매 선별 검사를 받고, 해당 결과를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교육 및 검사의 중요성: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 유지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교육 및 적성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갱신 과정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치매 검사 실시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 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교육장 교육을 신청하거나, 교통안전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신체검사서 준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협약된 병·의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면허 갱신을 위해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치매 결과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치매 검사 결과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주기는 3년마다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치매 검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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