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과 조건 지원 혜택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 혹은 초과 시에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자격 요건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혼인 여부 외에도 건강보험 및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요약표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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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태 | 법적 혼인 or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난임 진단서 |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필수 |
국적 및 거주 | 부부 중 1인은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필요 |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필요 |
연령 제한 | 없음 (전 연령 가능) |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과 시술별 차이
시술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과 한도는 달라지며, 1회 기준 지원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별 지원금액 비교표
시술 유형 | 1회 지원 한도 금액 | 최대 지원 가능 횟수 (출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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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총 25회 내에서 제한 없음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총 25회 내에서 제한 없음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총 25회 내에서 제한 없음 |
※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이후에도 지원 가능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지원 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과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비교표
구분 | 건강보험 적용 시 | 건강보험 미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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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횟수 |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 최대 25회까지 별도 지원 가능 |
본인 부담률 | 평균 30% 수준 | 비급여 포함 최대 90%까지 지원 |
비용 부담 | 약 359만 원 → 102만 원 수준 | 본인부담금 일부 혹은 전액 지원 |
적용 항목 | 진찰, 검사, 마취, 약제 등 |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비급여 항목 포함 |
추가 지원 여부 | 건강보험 소진 이후 불가 | 건강보험 소진 후에도 추가 지원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맘편한 임신 → 난임 시술비 지원
- e보건소 (www.e-health.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수 서류 목록
구분 | 서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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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신청서,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추가 서류 | 사실혼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증명서 등 |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3개월 |
※ 시술 회차마다 매번 새로 통지서 발급 필요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내용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시술 중단 시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포함 항목: 비급여 포함, 약제비 포함
2024년부터 달라진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
2024년부터는 연령 제한 폐지, 횟수 제한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요약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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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존재 | 연령 제한 폐지 |
건강보험 적용 횟수만 지원 | 초과 횟수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가능 |
시술 회차 제한 존재 |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 |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길 바랍니다.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