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가입 요건: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지원 신청 시 무주택 상태여야 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하며, 일반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금액특징
청년 및 신혼부부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전액 환급
일반 임차인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일부 환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경기도민: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가능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접수
    •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 가입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이 명시된 서류
임대차계약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미혼 여부 확인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혜택

  • 경제적 부담 감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절감
  •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여 안전한 계약 환경 조성
  • 주거 안정성 향상: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확보
  • 세액공제 가능: 보증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교 분석표

항목청년 및 신혼부부일반 임차인
지원 비율납부 보증료 100%납부 보증료 90%
최대 지원 금액30만 원30만 원
소득 기준5천만 원 (청년) / 7천5백만 원 (신혼부부)6천만 원
추가 혜택전액 지원일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소득,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조건
대상자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청년 외 임차인
소득 기준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주택 요건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보증료 지원액최대 30만 원 (보증료의 9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세부 내용
온라인 신청정부24, 경기민원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필수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혜택

보증료 지원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설명
경제적 부담 감소최대 30만 원 지원으로 보증료 비용 절감
전세 사기 예방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보호
주거 안정성 강화법적 분쟁 및 비용 감소,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
신청 편의성연령 및 소득 기준 완화, 온라인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금액과 보증기관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기관보증료 요율예시 (1억 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약 0.15%15만 원
서울보증보험(SGI)약 0.17%17만 원

보증료 계산기는 HUG와 SGI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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